법령법령2024.02.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