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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