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개별소비세법재정경제부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