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개별소비세법재정경제부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