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0.16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