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5.0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장 감정평가 기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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