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