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9
감사교육원직제감사원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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