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0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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