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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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