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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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