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