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4조 삭제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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