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27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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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