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가사소송법법무부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