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가사소송법법무부
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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