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가사소송법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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