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2.2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