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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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울산광역시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소중견기업☞ 지역기업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 지원(진단 및 분석, AI 활용 과제 도출, AI 전환 추진 로드맵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AI 솔루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PoC 완료ㆍAI 도입 경험 기업, AI 도입ㆍ내재화 희망 기업)- (공급기업) AI 솔루션을 보유하거나 AI 솔루션 ... 실증 이력이 있는 기업(울산 내외)☞ 기업당 최대 65백만원 지원- AI 고도화ㆍ확산, AI 기반 운영 시스템 구축, AIㆍ데이터 통합 관리, 다공정ㆍ라인 통합 확장, 고도분석ㆍ자율제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울산지역 스타트업의 정부 R&D 과제 선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AI 활용 기반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광역시
KOTRA울산지원본부에서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2026 울산AI무역지원센터 활용 해외 홍보 지원사업」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울산지역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도입기업) 울산 지역 소재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공급기업) 제조데이터ㆍAI 솔루션, 비전 AI, 디지털 트윈, 로봇제어 등의 기술을 보유한 울산 지역 IT/SW 공급기업☞ 현장 중심 핵심 기술 집중 교육, 맞춤형 프로젝트 지원금(컨소시엄당
울산광역시
창업일자리연구원에서는 울주군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판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판매증진에 기여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많은 젊은 인재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울산테크노파크 창업보육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