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국민 * 3인 이상으로 팀원 구성 및 참여(선정된 창업팀은 사업 완료 전까지 5인 구성 완료) * 사업자등록기준 1년 미만 협동조합 신청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 시,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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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3인 이상으로 팀원 구성 및 참여(선정된 창업팀은 사업 완료 전까지 5인 구성 완료) * 사업자등록기준 1년 미만 협동조합 신청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 시,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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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연계 분야에서 협동조합형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사업 규모화(플랫폼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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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증대와 사업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일반형 : 제품/서비스 개발 및 개선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 - 심화형 : 성능 고도화, 원가절감, 연계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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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입점 경험이 없는 완제품 판매 가능 일반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설립 목적과 근거에 따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로 분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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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이 주신 신뢰와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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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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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반 사업으로 주력 아이템의 부진을 딛고 매출증대 및 도약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 ※ 폐업 이력이 있는 기창업자 가능 -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 ‘20.11.30. 이내 충청남도 소재 협동조합(일반 및 사회) 설립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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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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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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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등 사회 문제 해결 미션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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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창업 2년차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소셜디자인기업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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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헬스에 관심 있는 모든 법인 조직(설립 형태 무관, 업력 제한 없음)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핀테크, 비영리 기관, 협동조합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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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2.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1년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려는 예비창업자 3.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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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 (정관 상 소셜 미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관 제출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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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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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법인, 업력 제한없음) -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거나 피해극복에 기여한 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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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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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실현해 나갈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창의적인 단체(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 -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창업가 등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겸비한 모든 장르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우대사항 - 접수일 기준 영업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가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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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와 열매나눔재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확산 예방을 위해 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