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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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일부 변경
경기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은행협약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경상북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