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05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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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있지 않은 자 ※ 선정 후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5월 중)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 및 법인(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필수 ※ 유의사항: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언론사 법인 명의로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