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자 ① 사업자등록 및 운영업소 소재지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의성, 청송,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인 자②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 ③ 사업자 등록자 기준 1년이상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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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자 ① 사업자등록 및 운영업소 소재지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의성, 청송,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인 자②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 ③ 사업자 등록자 기준 1년이상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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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도내 창업 3년 이상인 소상공인, 청송, 영양 소재의 소상공인(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컨설팅 서비스, 점포환경개선(옥외 간판교체, 점포내외부개선, 스마트화) 지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진, 울릉 -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 경부북부지식재산센터 : 안동, 의성, 영양, 청송, 봉화, 영주, 예천, 문경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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