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후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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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후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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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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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후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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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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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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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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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이전받아 단기 내 시장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 (대상인증) 해양수산신기술(NET), 물류신기술등 지정,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 ** 단,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혁신제품 지정, 녹색제품 인증 등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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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희망하는 타 시·군·구 사회적경제 기초 교육과정 수료자 - 하남시 내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는 자(심화과정 운영 기간 내 GSIC 온라인 교육 중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수료기준) - 하남시 및 타 시·군·구 기초과정 수료자 : 심화과정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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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는 울산이어야 함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4.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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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할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업 3~7년 이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졸업(예정)기업 - 벤처확인기업(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 우대: 특화(IT)분야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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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할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업 3~7년 이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졸업(예정)기업 - 벤처확인기업(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 우대: 특화(IT)분야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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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2차)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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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3차) 및 패스트트랙(추가모집)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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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3년이상 7년이내 창업기업(창업플라자센터) - 창업 3년~7년 이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졸업(예정 기업) - 벤처확인기업(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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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3년이상 7년이내 창업기업(창업플라자센터) - 창업 3년~7년 이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졸업(예정 기업) - 벤처확인기업(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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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3년이상 7년이내 창업기업(창업플라자센터) - 창업 3년~7년 이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졸업(예정 기업) - 벤처확인기업(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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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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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혀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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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기술지도사 양성과정 및 지정교육』 사업의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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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