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6년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돈사 면적 1,000㎡ 또는 우사 면적 900㎡ 이하인 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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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6년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돈사 면적 1,000㎡ 또는 우사 면적 900㎡ 이하인 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 차등
중소벤처기업부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임을 통보한 후에 지원금 지급예정 (단, 직접배달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 후 지급) □ 지원목적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 수수료(연 20만원)를 지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2025 인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상기의 'G-라운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붙임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ㅇ 세종 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세종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지원비 지급 전까지 세종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3점
중소벤처기업부
유지 및 경영 전반 활동 유지 □ 투자사로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투자금 지급 완료 必) - 창업팀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투자사 지분율 30% 이하, 창업팀 지분율 60% 이상 기준 충족 □ 투자사로부터 추천서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유지 및 경영 전반 활동 유지 □ 투자사로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투자금 지급 완료 必) - 창업팀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투자사 지분율 30% 이하, 창업팀 지분율 60% 이상 기준 충족 □ 투자사로부터 추천서 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