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3차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8. 7.(수) ~ 2024. 8. 27.(화),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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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3차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8. 7.(수) ~ 2024. 8. 27.(화),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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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제도 교육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경제시장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설명회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비 혁신형 기업 및 메인비즈 연장(갱신) 도래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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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기업인, 지자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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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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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90호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공고에 대한 연장공고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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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5-751-977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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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4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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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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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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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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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스케일팩토리에서 “[2024 AX 시대 변화 대응 프로젝트] DX시대 인문학 기반 창업 및 사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 30명 내외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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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에서 제11회 FIN-아카데미 '스타트업 인증 완전 정복! 인증제도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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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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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SG 분야의 7년 이내 청년(만18세~39세) 창업기업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쓰레기배출 감소, 자원 순환 등 환경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사업화 기술 및 아이디어 - 취약계층, 미래세대(아동 및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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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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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정보 플랫폼 및 경영지원서비스를 운영중인 비즈큐브솔루션에서는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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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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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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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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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