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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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신기술 및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도내 소상공인(폐업자 포함)☞ 폐업사업장 지원, 지속 운영 사업장 재기 지원- 폐업사업장 지원 : 폐업 사업장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 지원- 지속 운영 사업장 재기 지원 : 지속 운영 사업장 경영환경개선(컨설팅 ... 홍보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지원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
품질관리와 인증기업 유지를 지원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이전 JQ인증 획득 기업☞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품목당 50만원 한도
해양수산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