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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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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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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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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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W360 입주기업 3기 모집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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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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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만 40세 이상으로 전문경력과 사업화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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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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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도약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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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예비기술 창업자 나. 창업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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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타트업 베이에서는 공석에 따른 ‘2025년 스타트업베이 입주기업 7기 하반기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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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도약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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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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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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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에서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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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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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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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2. 교육연구시설 혹은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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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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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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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2. 업종이 교육연구시설(교육서비스업, 기업부설 연구소 등) 위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