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8건30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의성군과 안동대학교 창업지원센터는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의성군과 안동대학교 창업지원센터는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융자규모 : 11,500백만원(도 4,500 군 7,000)- 이차보전율
중소벤처기업부
의성군과 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자의 의성군 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창업자의 지역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전국 청년(2022.1.1.기준)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생년월일 1983.1.2. ~ 2004.1.1.) ◦ 의성군 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2022. 2. 이후 사업자등록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의성군민 * 대상기준: 생년월일(1978.05.14. ~ 2005.05.13.) ◦ 의성군 내 사업장을 둔 자 (2024.05.13. 이전 사업자 등록)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의성군과 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자의 의성군 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창업자의 지역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전국 청년 (2023. 01. 01. 기준, 생년월일
중소벤처기업부
의성군과 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자의 의성군 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창업자의 지역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전국 청년 (2023. 01. 01. 기준, 생년월일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생년월일 1983.1.2. ~ 2004.1.1.) ◦ 의성군 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2022. 2. 이후 사업자등록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경상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청년기업☞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경상북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8개 시군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업 당 2,000만원 이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비R&D)의 「(마)늘(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전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전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전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