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8
2026 고도화 게임 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게임기업 ㅁ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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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게임기업 ㅁ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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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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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소재 게임 기업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도내 게임 기업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자등록 유지 - 근로기준법 준수 및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기간) 계약 시 근로기간 최소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