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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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경상북도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기업②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③ 신규채용: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 자세한
중소벤처기업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 기업 ◦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지 2년이상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고용 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업On 희망On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ㅇ영덕군 내 창업 예정 또는 유지 - 예비창업자: 영덕군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 이종창업자: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영덕에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기존창업자 : 공고일 기준 영덕군에 본점을
경상북도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권역별 핵심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 장려금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3개월, 6개월 차 근속 유지 확인 후 각 75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자(주민등록 기준: 1982.02.25. 이후 출생) ② 주소 : 경상북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자(2022 사업 기간 종료 이후, 6개월간 유지) ③ 조건 :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2019.02.25. 이후 창업자) ④ 우대 ⑴ 시·군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구. 청년CEO육성사업) 졸업자 ⑵ 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경북의 주력산업인 제조기반의 청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초기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청년스튜디오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경북의 주력산업인 제조기반의 청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초기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청년스튜디오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해외 거래처 확대 및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