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집적된 「웹툰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10개사 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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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된 「웹툰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10개사 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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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5 Pitch the Future는 AI를 일부 혹은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영화/음악/웹툰 프로젝트에서 에서 새로운 시도를 희망하는 창작자, 팀,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고 세부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 - 생성형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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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콘텐츠 분야 청년 창작자의 창업을 지원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 버츄얼프로덕션, 게임, XR 등 콘텐츠분야 (예비)창업자 (만19~39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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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콘텐츠 분야 청년 창작자의 창업을 지원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 버츄얼프로덕션, 게임, XR 등 콘텐츠분야 (예비)창업자 (만19~39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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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콘텐츠 분야 청년 창작자의 창업을 지원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 버츄얼프로덕션, 게임, XR 등 콘텐츠분야 (예비)창업자 (만19~39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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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도유망한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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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도유망한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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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도유망한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및 콘텐츠 융합분야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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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및 졸업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자격 : 2022년~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졸업기업 · 모집분야 : 게임, 웹툰, 영상, AR/VR 등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분야 (2회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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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본사)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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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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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에 따라서 개별 법률멘토링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기업 임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T 융복합, 플랫폼 비즈니스, 게임, 웹툰, 영상 등 K-콘텐츠 IP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 콘텐츠 IP 보호가 필요한 창작자 및 실무자 누구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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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도전 바랍니다.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분야 : ICT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광고/출판/만화/웹툰/음악/방송/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공고일(2025.03.21.)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 없는 자 * 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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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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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