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7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울산광역시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이자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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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이자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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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수출 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수입 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 원부자재(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