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4.07.0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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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홀짝제 운영 내용 삭제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정내용 제출서류(3p) -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확대(열거방식 -> 예시방식) 신청·접수기간(4p) - 1차 : 2.21 ~ 4.20, 2차 : 3.4 ~ 5.3 -> 1·2차 : ~ 6.30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10억 원 이하 -우대사항: 이주여성, 한부모/여성 가장, 만 50세 이상의 디지털 취약 계층,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