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27
[제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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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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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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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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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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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업 어선 소유자☞ 고효율 등(LED, 무전극등 등),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