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3건88ms · 전문검색
경상남도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경상남도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경상남도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경상남도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창원시
경상남도
「2026년 수산물 수출가공 HACCP 시설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 업체는 신청바랍니다.☞ 도내 소재한
경상남도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
경영시스템, 혁신인증 비용 지원- 업체별 1건의 인증비용을 지원함 (중복지원 불가)- 국제표준 및 혁신인증 각 분야별 2건 이상 인증시 1건으로 인정※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남도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 (2019년 7월 27일 이후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9년 7월 27일 이후 창업자 - 창업 인정 기준은 본 공고문 6.참고사항(창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3년 이내)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 (2020년 4월 10일 이후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20년 4월 10일 이후 창업자 - 창업 인정 기준은 본 공고문 6.참고사항(창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3년 이내)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 (2019년 4월 11일 이후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9년 4월 11일 이후 창업자 - 창업 인정 기준은 본 공고문 6.참고사항(창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 (2019년 6월 8일 이후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9년 6월 8일 이후 창업자 - 창업 인정 기준은 본 공고문 6.참고사항(창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3년 이내)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