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4.24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48호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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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48호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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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43호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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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이전 및 설치 예정인 경우, ‘20년 11월 29일 이내 완료할 경우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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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②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농산업 농식품분야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농식품산업체 * ‘경기도 내 사업장’이란 경기도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장을 의미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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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흥창업센터 시니어 및 기술창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창업자(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