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등록비용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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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등록비용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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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OA 특허사무소가 협력기관 풀(Pool)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중간사건(OA)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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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국제/국내단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등 해외에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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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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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의거 국내외 시장개척 의지가 있는 기업의 성장을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종료일까지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설치할 계획인 업력 7년 미만 식품 분야 창업기업 *본사가 아니어도 연구소, 공장 설치 가능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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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공급가액 기준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제품개선 지원) 제품 포장지 및 용기 개선 비용 지원-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해외 잠재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수출시장 개척지원) 현지 바이어 방문상담 및 초청 비용 지원- (수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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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당 지원금 최대 3.8억원)- 시료, 재료 구입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시험ㆍ평가ㆍ인증, 외부 시험분석 및 실증 비용- 기술도입비, 라이선스 임차료 및 전문가 활용비 지원- 양산 적합화, 기존 제품의 보완ㆍ개조, 인터페이스 연동 및 사업화 연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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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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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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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자, 또는 사내 교육운영 담당자☞ 교육 강사료, 교재비, 중식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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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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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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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연구소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사업화를 위한 기술수요 또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보유한 기업☞ ILP 서비스를 통한 기술연결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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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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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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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등) 수행 및 해당 교육생 대상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신규채용 인원(교육생)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교육) 비용 지원- 교육생 1명 당 385만원(VAT포함) 교육 운영비 지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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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과 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대내ㆍ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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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 정출연(대학, 혁신기관) 연구장비활용 개방형랩실 운영 및 기술인력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지원 - 정출연(또는 대학) 공간ㆍ장비 활용 비용, 개방형랩실 공간ㆍ연구장비 등 활용 지원-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재직자 전문기술(장비오퍼레이팅 포함) 교육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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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제품ㆍ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