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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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전북특별자치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필수※ 본 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지원함☞ 도내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일부 지원-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경상북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9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스타 해결사 제1탄(산재예방분야) 스타트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영리법인) - 주요 경영인(C레벨) 중 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기업(IR 대표자 발표 권장)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대표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기업/대표 - 신청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있어야 함, 스타트업콘 행사 타 피칭 프로그램과 중복참여 불가(해외투자 IR 스타트업 배틀필드)) ㅇ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대표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
중소벤처기업부
2025 콘텐츠 피칭 플랫폼 KNOCK(케이녹) 정규라운드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5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공장(OEM공장포함)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대상☞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상품(보험 및 보증) 이용 시 발생한 보험료 및 보증료를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6 콘텐츠 피칭 플랫폼 KNOCK(케이녹) 정규라운드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대전광역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경상남도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 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2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