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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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제주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제주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W360 입주기업 3기 모집 공고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신기술기반 (예비)창업기업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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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제주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6개월 초과된 서귀포시 소재 혹은 서귀포시에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창업도약기 스타트업 ※ 타 지역 기업의 경우 입주일 기준 60일 이내 본사 또는 지사 주소지 이전 필수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제주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KC 인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제주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고일 기준 제주지역에 사업자등록 및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 등록된 기업(제주 산업정보서비스 회원가입 상시 가능)☞ 제품에 적용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에서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적인 제2벤처붐 확산 분위기 조성 및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제11회 Welcome to TIPS IR피칭 대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TIPS프로그램 참여 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 지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도약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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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