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외국어 전문 인력 부족 등 언어장벽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6년 부평구 중소기업 무료번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회사 소개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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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외국어 전문 인력 부족 등 언어장벽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6년 부평구 중소기업 무료번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회사 소개 및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지식재산처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국내 중소기업※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중소벤처기업부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