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의거 국내외 시장개척 의지가 있는 기업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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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의거 국내외 시장개척 의지가 있는 기업의 성장을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종료일까지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설치할 계획인 업력 7년 미만 식품 분야 창업기업 *본사가 아니어도 연구소, 공장 설치 가능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할 업체를 첨부와 같이 모집하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사업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베트남(호치민
전북특별자치도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제품ㆍ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청년창업박람회에서 미래 혁신을 함께 만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기업과 미래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