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2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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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2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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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방형 2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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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중견․중소․공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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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2호)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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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호 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연장)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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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1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농산업 내지 농식품 분야 사업 영위 중이며,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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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특화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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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3년 이내(‘18.6.22.~’21.6.21.) 분사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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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3년 이내(‘18.10.12.~’21.10.11.) 분사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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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위한 여성벤처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2021 여성벤처 정책포럼’이 개최됩니다. 여성벤처·스타트업을 응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성 벤처·스타트업 CEO, 창업·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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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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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1호)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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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신(新)산업을 육성하고자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개인·법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3~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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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0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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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37호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4대강국!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단계]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과 [2단계] 예비유니콘을 K-유니콘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붙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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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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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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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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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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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전라권 예비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분야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