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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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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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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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타트업스쿨 11월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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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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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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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벤처 생태계 및 스타트업 법률에 대한 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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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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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2019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과 캠퍼스타운에서 성장하는 창업가들이 스스로 만들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법률, 투자, 금융, 마케팅 상담 뿐만 아니라 강연과 토크, 네트워킹, 전시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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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센터BI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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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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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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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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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 7년 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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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사)충남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진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창업희망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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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특화형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사업화 지원을 함께 추진할 협력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인 창조기업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한 수원시 소재 기업·기관 * 컨소시엄(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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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 “의왕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로 의왕시에서 공급대상으로 추천 받은 자 (의왕시 기업지원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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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인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 (출근 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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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 · 물, 의료, 에너지, 로봇, 미래형자동차 + IoT·스마트시티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청년창업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참가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