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1인 창조기업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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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1인 창조기업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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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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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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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스타트업(창업후 7년 이내)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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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관련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창의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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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창업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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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성장단계별 필수 법률 소양 제고를 위하여 “Start-Up-Grade를 위한 법률 세미나” 라는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세미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 질문자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도 실시됩니다. 입주·졸업기업 대표, K-startup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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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기업 및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내 기업 또는 예비 재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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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환경·콘텐츠 융복합 분야 기업이 비즈니스 운영 시 겪는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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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카페 상봉점에서는 서울시 소재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창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 준비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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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관내 기업과 지역사회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의 멘토링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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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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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에서 ‘2021년 11월 전문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창업 관련 분야별 심화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룹 컨설팅이 필요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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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 온라인 스타트업 제품 전시관, 스타트업 제품 온라인 언박싱, 대구경북 벤처투자로드쇼(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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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VC, Accelerator, 창업지원기관 등이 다수 함께할 예정입니다. ‘NextRise 2021, Seoul’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대·중견기업 및 VC들의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과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한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스타트업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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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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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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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ICT 혁신기술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창업기획자(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대표) 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민간법인(액셀러레이터) 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 공동)대표여야 함 ②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 ③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준용 ④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지원* * 관련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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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민간·대학 등(이하 “기관”)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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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