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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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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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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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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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자격 기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캠퍼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하남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경기도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 세라믹 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경기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의정부시, 구리시)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음식점
중소벤처기업부
전문 경력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 ...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단, 세대간 공동창업·협업 활성화를 위한 타연령 20% 허용(제22조)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장기 휴직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전기, 전자분야 2)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3) 중소기업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 (개인기업 : 사업개업일,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 - IT, 전기, 전자분야 -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개인기업 : 사업개업일,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 - IT, 전기, 전자분야 -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개인기업 : 사업개업일,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시드팁스 창업기업 요건에 따른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 23. 09. 14. 기준 업력 3년이내 초기창업팀 · 신청가능 업력: ‘20.09.15. ~ ’23.09.14.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 23.12.06. 기준, 투자유치 확약 ... 이력 없는 기업 · 창업기획자, VC 등 투자사의 고유계정을 활용한 투자, 개인·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유치한 경우 추천불가 · 개인의 엔젤직접투자는 허용 3.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참여하지 않은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 협약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 신청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①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기업 (공고일 기준) ②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기후테크 유니콘 배출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오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후테크* 솔루션 보유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도 함께합니다. 힘찬 도약을 꿈꾸는 2025년 그린 챌린저를 기다립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설립 2년 이상(공고일 기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문제 해결, 탄소감축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손을 맞잡았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설립 2년 이상(공고일 기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문제 해결, 탄소감축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