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주력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기술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내 입주(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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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주력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기술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내 입주(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관내 유망지식서비스(데이터, 네트워크, AI, SW, 바이오 등)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아이템 고도화, TIPS(Pre-TIPS) 추천 등 글로벌 시장진출의 초석마련을 지원할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천관내 7년 미만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기업 3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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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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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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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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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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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관내 스타트업의 빠른 시장진입과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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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에 선제대응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2021 지식재산(IP) 기반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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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역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지식재산/R&D역량 강화 및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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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지식재산/R&D역량 강화 및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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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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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지식재산/R&D역량 강화 및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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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2년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로봇관련 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 「2026 로보월드」 인천공동관을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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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공적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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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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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AI·SW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스케일업 및 글로벌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생산기업의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①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법인체② 업종 : 방위산업 분야 종사 중소기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