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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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6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경기도
외상거래 위험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중소기업(제조업) 스스로 관리하여 자생력을 키우고자 화성시-신용보증기금 협약 2026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