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2
2026년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산업통상부
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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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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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ㆍ벤처기업 포함, 행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기업ㆍ기관의 참여 가능☞ 비즈니스 매칭, 협력과제 검토, 기업 피칭, 발표기업 자료 제작, 디스플레이 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