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7
[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경기도
관내 중소기업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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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대출금리
중소벤처기업부
일환으로 초기창업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수출역량 강화지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체 임직원 100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광역새일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직무ㆍ조직문화 교육 및 컨설팅을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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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중동분쟁으로 인한 수출ㆍ입 피해 및 경영 애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지원- 대출금리